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9.19
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
[회신]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국외거래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① 수출로 보는 경우 법인 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, ② 수출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2. 사실관계 ○ 질 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홈페이지(해외쇼핑몰센터)를 통해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문하여 - 바로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. 1. 내국법인 2. 국내원천소득(國內源泉所得)이 있는 외국법인 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○ 부가가치세법 제21조 【재화의 수출】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.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[금지금(金地金)은 제외한다]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-0…3【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】 1.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. 다만,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2.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